JUNSU PARKING

준수 주차대행인천공항 1·2터미널 발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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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NSU VALET

요금 정책

핵심 요금과 야간 할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Outdoor

실외 주차

  • 1일~4일: 50,000원
  • 5일: 60,000원
  • 6일부터 5,000원 추가 (1일당)

야간 입·출고 할증

오후 10시 ~ 오전 5시 구간 입·출고 시10,000원추가

24시간 운영 · 카드 결제 가능 · 부가세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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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UTDOOR
실외 주차
1~4일 50,000원5일 60,000원6일부터 5,000원 추가(1일당)
야간 입·출고 할증
22:00~05:00 +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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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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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대행 예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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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(실외만 접수)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필수)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1. 수집 항목
- 필수: 이름, 연락처, 차량번호, 차종, 터미널/실내·실외 구분, 입고(차량 맡기는 시간), 출고(항공기 도착시간)
- 선택: 요청사항(메모) 등 이용자가 입력한 추가 정보

2. 수집·이용 목적
- 주차대행 예약 접수 및 확인, 입·출고 처리, 고객 안내(SMS 등), 서비스 운영 및 고객문의 대응

3. 보유·이용 기간
- 원칙적으로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-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4.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
- 이용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필수 항목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약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주차대행서비스 이용약관(필수)
주차대행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서비스 시작과 종료)
① 서비스의 시작 시점
⑴ 고객의 차량 사진이 전송된 시점
⑵ 고객의 차량을 직원에게 인도한 시점
② 고객은 서비스 시작 시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직접 사진,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어야 한다.
③ 서비스의 종료는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으로 한다.

제2조 (서비스 요금)
① 주차요금은 홈페이지 내 요금안내 기준에 따른다.
② 주차대행 이용 시 주차대행료(발렛비(탁송, 대리, 주차대행))는 주차요금에 포함된다.

제3조 (차량파손 및 손해배상)
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되지 않거나 동영상 및 사진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
① 당사가 차량을 인수한 시점에서 차량의 고객인계시점(서비스 지역에서 출발)까지의 차량의 외부적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차량인도 시(서비스 시작 시)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대조 등을 통해 이상 유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귀책사유가 당사에 있을 경우 당사에서 손해배상을 한다.
② 고객은 차량 인수시점에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차량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지역에서 출발 전 담당직원에게 알려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객이 직접 당사의 귀책여부를 입증해야 한다.
③ 당사의 책임으로 하는 차량 수리는 반드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. (강제조항임)
④ 차량 수리 시 차량 렌트 등 수리 이외의 사항은 당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.
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이 당사의 책임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1. 고객이 서비스 지역을 출발하여 운행 중 추후 차량 손상을 제기한 경우
2. 천재지변, 자연적 마모에 따른 고장에 의한 경우(타이어 펑크, 배터리 방전 등...)
3. 서비스 시작 시 이미 손상된 차량 및 손상이 확대된 경우(유리금 확대 등...)
4. 일반적인 촬영 및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생활흠집, 문콕, 함몰, 찍힘 등의 경우
5. 차량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기계적인 결함 및 고장 (창문모터, 엔진 및 엔진 시동 모터, 배터리, 블랙박스, 내장 전자기기 불량, 새시 결함 및 고장 등등...)
6. 과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차량 내부의 현금 및 귀중품 (미리 개인보관 하여야 한다.)
7. 조류 배설물, 송진, 꽃가루, 황사먼지, 빗물 등 오염물질
8. 계절 변화에 따른 타이어 공기압 전하, 차량 방전 (긴급 출동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)
⑥ 차량 파손 부위에 한하여 보험사에서 정한 손해사정액에 따른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⑦ 인사사고 및 차량사고 시 당사에서 가입한 보험 외 고객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.

제4조 (귀중품의 보관)
고객은 현금, 유가증권, 기타 귀중품은 휴대하여야 하고, 보관으로 필요로 하는 품목은 서비스 요청 시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 및 고객센터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. 확인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5조 (피해 보상 불가 안내)
① 회사는 주차대행 서비스 이용 전 홈페이지 안내 팝업(또는 동일 취지의 안내 이미지·문구)을 통해 아래 각 호와 같은 ‘피해 보상 불가’ 사항을 고지할 수 있으며, 본 조는 그 안내와 동일한 내용을 약관상 확정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,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
1. 차량 하부·루프·유리 등 일반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위의 미세 스크래치·찌그러짐
2. 고객이 직접 운행 중이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피해
3. 차량 실내 및 액세서리에 대한 피해
4. 차량 자체 결함·소모품(타이어 등)으로 인한 피해
③ 제2항은 제3조(차량파손 및 손해배상) 등 본 약관의 다른 규정과 함께 적용되며, 고객은 예약·이용 시 본 조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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